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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9.선고 2009가단52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가단526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정 A

피고

1. 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B1

2. 토건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최B2

변론종결

무변론(피고 ○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1. 15.(피고 조합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0. 1. 29.

주문

1.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합은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 압류명령, 압류처분이 모두 집행 해제되면 피고 ○토건 주식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토건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1997. 3. 19. 피고 회사에게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하북토지구획정 리지구 0 453.4㎡(이하 '종전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종전 체비지의 양수인으로 등재하였다.

다. 종전 체비지는 2004. 2. 16.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하북토지구획정리지구 ○ 453.4m(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되었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 8. 10. 완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체비지는 지적공부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2004. 9. 7.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1997. 11. 21.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제한 후라야만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

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별지(생략) 압류 등 현황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 압류명령, 압류처분이 모두 집행 해제되면 피고 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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