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은 별지 압류 등 현황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양산시 D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1997. 3. 19. 피고 회사에게 양산시 E롯트 453.4㎡(이하 ‘종전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종전 체비지의 양수인으로 등재하였다.
다. 종전 체비지는 2004. 2. 16. 양산시 E롯트 453.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 8. 10. 완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체비지는 지적공부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2004. 9. 7.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1997. 11. 21. 공사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1997. 3.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7. 11. 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제한 후라야만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별지 압류 등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