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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11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이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2015. 9.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의 인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인정사실과 달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간략히 기재한다.

① 이 사건 건물 중 3세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많고 사실관계 역시 복잡하므로 필요한 경우 인정증거를 본문 속에 ( )로 따로 기재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공사 관련 법률관계 C은 이 사건 토지(2015. 11. 23. 이 사건 D 토지에서 E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할 전후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이전등기해 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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