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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나200282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이 ① 용인시 처인구 E 답 855㎡와...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각 원고별로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잔금 중 일부조차 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고 아직 미지급한 잔금이 있으므로, 미지급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일부 지급한 잔금에 대해서도 지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의 매매잔금 지급 전에 피고에게 지장물 등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구하는 기지급 일부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한 청구부분은 지장물 등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인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인 지장물 등 철거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미지급 잔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각 원고마다 별개의 매매계약이고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지장물 등 철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잔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미지급 잔금부분에 한하여 부대항소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로부터 일부 수령한 잔금(기지급 일부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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