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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7.1.(133),1350]
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신축공사가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수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신축공사가 공정률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경우,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피상고인

화창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장안공업 주식회사(이하 '장안공업'이라 한다)는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1997. 9. 11.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장안공업은 당초에는 소외 경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7. 11. 12. 경언종합건설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위 공장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 피고와 위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억 4,8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장안공업은 1997. 12. 2. 부도를 내고, 장안공업이 기성고 대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어음 및 수표 16억 원이 그 무렵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장안공업의 채권자들 중 다수는 채권자단을 구성하고(원고는 참가하지 않음), 장안공업의 위임을 받아 당시 공정율이 60-70% 정도였던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1998. 1.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공사 설계를 변경하고 그 공사대금을 1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1998. 1. 14. 공사를 재개한다. 채권자단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98. 1. 14. 금 1억 원, 1998. 1. 31. 금 7,000만 원, 1998. 2. 15. 금 6,000만 원, 1998. 2. 28. 금 7,000만 원, 준공 후 금 5억 원, 1999년 8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채권자단이 위 약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신축 공장 건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장안공업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다.

(5)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장안공업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1998. 2. 7. 신축 공장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장안공업에 대하여 1998. 1. 31. 기준으로 금 2,349,915,000원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으로 신축 공장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7) 원고 은행 동대문지점은 1998. 1. 8. 장안공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위 부지의 감정가가 공사 전에는 금 184,363,000원 정도이나 공장시설이 완성되면 금 15억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되고 시설 준공 후 공장건물의 감정가도 금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먼저 장안공업을 대리한 채권자단과 피고와 사이의 신축 공장 허가명의변경약정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는, 위 신축 공장의 공정이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와 공사 완공 후 건축물 및 그 부지 전체를 하나의 영업단위로 매각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에서 피고의 공사비를 공제하고 남는 차액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신축 공장 건물이 생산시설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생산설비의 경우 투입된 공사비보다는 완성된 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장안공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원고 은행의 직원조차도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이 일반재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점, 장안공업의 채권자단 스스로가 위 담보제공 약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를 완공시키기로 한 약정은 장안공업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더구나 피고는 공사수급인으로서 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에 기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장안공업의 적극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장안공업의 채권자단과 피고와의 위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안공업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던 중 공정율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자력으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장안공업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채권자단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으나 추가대출 등 위험을 인수하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로 하여금 공장 건물을 완공하도록 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장안공업의 변제능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공사대금 확보에 관한 위험을 안고 공장건물을 완공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장안공업이 채권자단의 안을 받아들여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무자인 장안공업으로서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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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1.3.선고 99나4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