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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81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업을 하던 A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2017. 10.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무렵인 2017. 10.경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16. 6.경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2016. 9.경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7. 10.경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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