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보증채무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보증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원자재 주요 구입처인 을 주식회사가 외상거래액 누적을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갑 회사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자, 갑 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갑 회사 주주 겸 이사 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을 회사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정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갑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사해행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탈퇴)

한국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신동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만으로 곧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소외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9. 20. 주식회사 세븐스타에게 외화자원시설자금 4,7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소외인은 주식회사 세븐스타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세븐스타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세븐스타에 대하여 2009. 1. 22.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10. 3. 8. 현재 세븐스타에 대한 채권은 일본엔화로 152,124,279엔이고 같은 날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1,913,327,904원인 사실, 원고는 2010. 11.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식회사 세븐스타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24. 위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3. 2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는 2011. 8. 5.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사실, 연대보증인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9. 1. 19. 피고와 사이에, ① 원심판결문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세븐스타,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세븐스타,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4. 26.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제1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20,842,73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세븐스타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세븐스타는 자동차 및 특수소재로 사용되는 재료강관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 원자재의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왔는데, 2008. 10.경 이후 위와 같이 철강원자재의 주요 구매처인 피고가 물품공급한도를 6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주요 판매처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월 매출액이 기존의 20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로 급감하였으며 주식회사 양보 등의 거래처 부도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진하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 데에다가, 피고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 11.경부터 2009. 1.까지는 피고가 원자재공급을 중단한 사실, 이에 세븐스타의 2대주주이자 이사인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서야 다시 세븐스타가 피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주채무자인 세븐스타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해 본 후에 소외인의 위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