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1 2019나50593
배당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3쪽 11행~15쪽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C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해제 신청서와 위임장에 원고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A, B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I, J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들이 원고 A, B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I, J은 자금난으로 제1부동산 신축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