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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9.15.(138),1946]
판시사항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8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보조참가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세림건설은 1995. 1. 9. 피고보조참가인과 울산벽산강변타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70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년 9월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세림건설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세림건설은 1998. 11. 12.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한편 미지급 공사대금 8,787,111,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세림건설이 위 아파트 중 이미 분양된 77세대의 분양잔금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고 미분양 아파트 8세대 및 미분양 상가 8개 점포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임하는 자에게 위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한 분양잔금 및 분양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납부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분양대금이 완납되는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위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세림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0.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협력을 얻어 1998. 11. 27.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날 세림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8. 12. 2.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8. 11. 20.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세림건설에 대하여 합계 497,849,98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을 갖고 있다.

2. 원고가 위 아파트 85세대 중 17세대에 관하여 세림건설과 피고 사이의 위 1998. 11. 20.자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세림건설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세림건설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림건설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림건설에게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 9.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고 2000. 10. 20.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세림건설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 11. 12. 세림건설과 미지급공사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까지 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면서 세림건설 및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들에 의하면 1998. 11. 12. 피고보조참가인과 세림건설이 미지급공사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림건설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 중 87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림건설 및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세림건설로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아파트 인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한편 이 약정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세림건설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미분양 상태이거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아파트 85세대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8. 11. 20. 세림건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한 피고와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세림건설 사이에 약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 85세대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위 아파트 85세대에 관한 담보권을 획득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지위와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은 분양대금이 완납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포기하여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는 대신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담보권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며, 세림건설로서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 반면 세림건설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게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세림건설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지는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과 세림건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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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1.19.선고 2000나9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