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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0]
판시사항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2]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장병대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찬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2000년 3월 초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남, 38세)에게 27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등을 소개받아 문제해결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 공동하여, 2000. 5. 23. 12:30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2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인천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동묘지로 가면서 공소외 1은 피해자에게 '부평경찰서 형사인데 돈을 갚지 않았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고모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어 위 부평공동묘지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당신을 찾는데 경비로 700만 원이 들어갔으니 7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로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통장에 입금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가 기소중지되어 있는 약점을 알아채고 형사를 사칭, 피해자를 납치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빌려 준 도박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결의하고, 미리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그 곳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부평경찰서 형사인데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여 위 승합차에 태워 승합차 내부의 사방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에서 풀어줄 수 없다.'고 위협하면서 부평시 소재 부평공동묘지로 데려가서 협박을 계속하여 위 도박자금 및 기타 경비 회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빼앗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구타와 같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피고인 일행에 의하여 바로 경찰에 신병이 인계될 수 있는 약점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승합차 내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체포·감금되어 버리는 바람에 스스로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 일행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대낮이며(12:30경에서 14:23경 사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데려 갔다는 공동묘지도 큰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인적이 드물어 장소 자체에서 외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곳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일행은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 슈퍼마켓에 들러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캔 맥주를 사 주었고, 휴대전화로 통장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고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모가 있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와 고모를 대면시켜 주고 고모로부터 추가입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런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적인 물리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바, 그렇다면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 4명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승합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서로 가자.',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또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경우에 따라 감금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감금행위가 위에서 말하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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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29.선고 2000노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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