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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684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1점(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품강취를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따라서 그 정도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주관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일반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기둥에 묶거나 강간을 하려고 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 협박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3. 4. 3. 14:30경 피고인은 이벤트 준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여성인 피해자와 피고인 둘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운동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실 기둥에 묶은 후 다시 “돈을 해 달라.”, “강압적으로 하면 돈을 빌려주실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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