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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특수강도,도박][공1993.5.1.(943),1183]
판시사항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의 정도

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여부(소극)

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재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2.1.18. 피해자 , 공소외 1, 2, 3, 4 등과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돈을 딴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4. 19:0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700,000원과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2매를 꺼내어 강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강도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거시증거 중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 의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는

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시트의 문짝 쪽에서 왼손으로 망치를 잡고 손을 올리지 않은 채 때릴려고 했다”, “… 왼손으로 저의 상의 잠바 우측 안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빼어 가지고는 …”이라고 했다가, 돈을 어떻게 넣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좌측 안 호주머니에 돈과 수표를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다시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어 갈 때는 어떤 흉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왼손에 망치를 들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이 있는데까지 올려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0 - 31면), 과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호주머니에서 현금과 수표를 꺼내 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 검찰에서는 “… 운전석 왼쪽 밑에서 망치를 꺼내어 저를 조수석으로 밀면서 망치를 왼손에 쥐고 저의 머리를 겨누면서 죽인다고 하였고, 그때 제가 살려 달라고 애원을 계속하였더니 망치로 저를 겨누면서 오른손으로 저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뭉치를 빼앗아 미터기 위에 그 돈을 두었다”, “…돈을 빼앗고 난 후 망치를 뒷좌석에 두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망치자루를 보니까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이 저희 공장 정비소의 망치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0 - 181면), 다시 피고인과 대질시에는 “피고인이 저를 겨누고 나서 돈을 빼앗긴 후에 그 망치를 제가 빼앗듯이 받아 차 안의 불빛에 살펴보니 분명 회사의 정비공장에 있던 망치로서 나무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수사기록 197면 후단)고 진술하는 등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 제1심법정에서는 “실내등의 불빛에 망치가 보였으며 돈을 빼앗긴 뒤 그 망치를 받아가지고 뒷좌석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보거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도 ( 당원 1983.9.27. 선고 83도977 판결 ; 1984.11.13. 선고 84도22 판결 ; 1985.6.25. 선고 85도801 판결 등 참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마.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합의의 대가로 금 15,000,000원과 동침을 요구했다가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한푼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 주었으며(피고인의 처인 윤희열의 진정서, 제1심에서의 증언,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 공판기록 36 - 37, 62, 154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과 처에게 자신의 진술이 허위이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음이 엿보이는바(원심에 제출된 녹취서, 공판기록 137면, 143면), 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설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두 사람의 친분관계(10여년 간의 친구로 함께 고스톱 화투를 자주 치는 사이)나 나이, 직업, 재산정도(피고인이 오히려 여유가 있다), 신체상태(피해자가 힘이 더 세다는 것임), 범행의 동기 및 그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금원을 강취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6:00경 교대근무차 동남운수 사무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동료운전사인 공소외 3, 5 등과 사기화투를 쳤다고 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도 피해자에게 1,500,000원 정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인바(수사기록 68 - 69, 86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화투를 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잃은 돈을 되돌려 받을 속셈으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므로 다소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억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은 가나 그것이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에까지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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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21.선고 92노7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