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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98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C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갈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강도상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강도상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공갈죄를 강도죄와 구별함에는 공갈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 못되느냐 또는 그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달하였는가에 따라서 재물의 교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 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취한 것으로 볼 것인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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