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55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가방끈에 피해자의 목이 긁힌 것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을 뒤에서 틀어막기에 놀라서 제 손톱으로 할퀴며 놀래서 쓰러졌더니 누워있던 제 목을 한손으로 눌러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여서 반항할 힘이 없었다’,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당한 것은 없었고, 제 목을 누르고 목을 조여 죽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제1심 법정에서 ‘당시 핸드백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뒤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는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목에 핸드백 줄에 긁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봐도 손가락 자국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