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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노51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침 7:00경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 옆 골목으로 유인하여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뒤따라온 공범들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에워싸서 게임장 앞 노상까지 끌고 갔던 점, ② 게임장 앞 노상에서는 피고인과 I이 피해자를 감시하는 가운데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그 와중에 G이 피해자의 현금 250만 원과 상품권 40매를 빼앗아 간 점, ③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공범이 성인 7명이고, 피고인이 게임장 앞 노상에서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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