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면탈하거나 택시를 강취하려는 동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 택시를 운전해 간 행위, 피해자를 택시로 충격한 행위는 모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세 가지의 행위는 각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뿐 하나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4. 18. 00: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5경 화북이동 2852 앞길에 이르자,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돌연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으로 들어간 사실,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의 조수석 문으로 상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