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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특수강도][집24(2)형,102;공1976.10.1.(545),9335]
판시사항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강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건 두번의 범행시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시간과 장소 및 불과 일이백원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6세 정도의 소년만을 대상자로 선정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돈을 돌려 주어”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어 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등의 사정으로 보아 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국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5.11.9.13:30경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의원 뒷길에서 동소를 지나가는 공소외 1에게 길이 21센치미터의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여 100원을 강취하고 동일 15:30경 강진읍 서성리 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공소외 2외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동인등으로부터 합계 375원을 강취하였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시간과 장소 및 그 범행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과 일 이백원 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6세 정도의 소년에 대하여서만 범행한 점, 경찰의 범죄인지 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 내 돈을 돌려주어" 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했는가 하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시계를 벗어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건 두번의 범행시 비록 칼을 내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에 적은 사정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한 조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사유가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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