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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손해배상등][공2001.5.1.(129),867]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일본국 브리지스톤사 제품인 경트럭(Light Truck)용 래디알 구조의 고무제 공기타이어를 수입·판매하던 원고는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부고시 제93-7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하여 1993. 2. 9.부터는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 HS 4011-10-1000호)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추가되기에 이르자,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하기에 앞서 미리 상공부장관에게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경트럭용 타이어이므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뒤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하여 우선 일부를 통관하려 하였으나, 부산세관장은 1993. 11. 4. 이 사건 타이어가 국내에서는 지프(Jeep)형 승용자동차에 장착·사용된다는 실제의 용도를 중시하여 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HS 4011-10-1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통관을 보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4.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7. 6.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하기에 앞서 미리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이 사건 타이어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부산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을 비롯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아래에서는 '세관공무원 등'이라고만 한다)로서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고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타이어가 국내에서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HS 4011-10-1000호)로 잘못 분류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타이어가 위법하게 통관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HS 4011-10-1000호)는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1993. 2. 9.부터 비로소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추가된 것이고, 같은 래디알 구조의 고무제 공기타이어라도 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HS 4011-20호)은 여전히 수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제조사가 밝힌 이 사건 타이어의 생산목적상의 용도는 경트럭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산악지형 등에서 그 기동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전용타이어로 선전·판매되어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장착·사용되고 있었는데, 자동차의 타이어는 동일 차종일지라도 호환규격이 많이 있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규격과 패턴이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입 타이어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이 사건 공고 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이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타이어 제조사의 생산목적상의 용도에 기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당시에는 아직 이 점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타이어의 형식적인 사용용도인 경트럭용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제 사용용도를 가려 이 사건 타이어가 승용자동차용인지 아니면 화물자동차용인지 신중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이어가 트럭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타이어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금호 및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국내에서는 트럭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지프형 승용자동차에만 장착·사용되고 있어 그 품목분류는 승용자동차용(HS 4011-10-1000호)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다시 위 회신결과를 참조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공자원부장관(1993. 3. 6.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 상공부장관의 권한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이 사건 타이어에 대한 수입선다변화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의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서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 4011-1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승용자동차용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를 수입하면서 이들을 승용자동차용 타이어(HS 4011-10-1000호)로 수입신고를 해오다가 이 사건 공고 뒤에 수입한 이 사건 타이어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HS 4011-20-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하기에 앞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경트럭용 타이어이므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타이어의 실제 사용용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경트럭용 타이어임을 표시한 제조사의 카탈로그만을 첨부하여 받게 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위 회신내용은 원고가 이를 위한 질의 당시 제공한 자료의 편파성 및 불충분성에 비추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공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위 회신내용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공고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의 의미내용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아직 없었던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당시로서는 세관공무원 등이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타이어의 실제 사용용도를 중시하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에도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타이어를 이 사건 공고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과정 및 원고로서도 이 사건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원했더라면 위와 같이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의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제86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를 활용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비록 나중에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 당시 세관공무원 등에게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어서 그들에게 수입선다변화품목인지 여부의 분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을 한 데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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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3.14.선고 99나3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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