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8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C 목록 기재 타이어 정품 126개를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각 타이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소재 C춘천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홍천군내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7. 승용차 타이어(E) 2개, 2015. 11. 5. 버스용 타이어(F, G) 120개, 2015. 11. 24. 승용차 겨울용타이어(H) 4개 도합 126개의 타이어를 납품하였다.
위 납품한 타이어는 별지 C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납품한 타이어의 시가는 52,0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평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타이어 126개를 인도하였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타이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타이어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타이어 126개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