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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누2265
폐기물분리행위금지명령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분리행위금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8.경부터 ‘C’라는 상호(사업의 종류: 도ㆍ소매 및 제조, 종목: 자동차부품 및 고철ㆍ타이어고무ㆍ밧줄)로 포천시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타이어 매매ㆍ수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① 타이어 매입 : 주식회사 새날에이알씨(자동차폐차업자, 이하 ‘새날에이알씨’라 한 다)로부터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배출한 ‘휠이 장착된 타이어’(이 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운해옴 ② 타이어 분리 : 타이어 탈착기와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타이어를 타이어, 휠, 튜브로 단순 분리 ③ 선별 후 수출ㆍ판매 : 분리한 타이어, 휠 대부분을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고, 나머지 중 일부 상태가 좋은 타이어는 국내의 중고타이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며, 극히 일부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타이어, 휠은 주식회사 덕성타이어 (폐타이어처리업체)에 판매

나.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 원고는 2012. 5. 30.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폐타이어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이어를 판매하는 새날에이알씨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는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란에 ‘폐타이어’의 운반자로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타이어가 폐기물인 ‘폐타이어’에 해당하고 원고의 타이어 분리 행위가 ‘폐기물 중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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