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5.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부근에서 타이어의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 차량의 타이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타이어의 볼트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과정에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험금으로 위 수리비 74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차주인 G은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자동차의 타이어 교환작업을 의뢰하였다가 원하는 타이어가 없어 이를 중단하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점포를 나왔고, 그 이후 교환작업을 의뢰하였던 타이어가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장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