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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2120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B에 본사 및 광주 공장을, 전남 곡성 및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 C 등(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도급업체 및 광주, 곡성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짜, 근무 부서는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공정 타이어 제조를 위해서는 크게 정련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를 화학 작용을 통하여 타이어용 고무로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

반제품, 성형 정련 공정과 반제품 공정에서 만들어진 타이어의 각 부품들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을 통해 타이어의 원형인 그린 타이어가 만들어진다. , 가류 성형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그린 타이어에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타이어를 팽창시켜 완제품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

검사 가류공정으로 생산된 타이어에 대한 집중 검사, 관능 검사, 성능 검사를 거치는 공정이다.

공정을 거치는데 반제품 공정은 타이어의 주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으로 압연 돌고 있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스틸코드나 패브릭 코드를 통과시켜 고무를 입히는 공정으로, 단순한 고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중이나 형태 고정과 같은 역할을 위해 고무층 사이사이에 각 코드들을 삽입하는 공정이다. ,

압출 타이어 중 노면에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와 타이어의 옆부분으로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분인 사이드월 전용으로 제조된 고무를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

재단 압연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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