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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603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타이어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견인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0. 22.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고가 수입, 판매한 타이어를 장착한 토잉카(이하 ‘이 사건 토잉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항공기 견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잉카가가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하던 중 우측 후륜 타이어가 폭발하여 타이어 및 휠 등의 부품이 날아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폭발한 타이어를 ‘이 사건 타이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가.

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3,56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수입, 판매한 이 사건 타이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전부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타이어 폭발과 관련된 지식 1 외부의 열원이 없이 타이어의 내부 공기가 80℃에 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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