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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05 2012고정10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1998. 4.부터 2012. 5. 14.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개 약 500마리를 사육하고자 약 432㎡ 면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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