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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8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신고’를 ‘허가’로 바꾸는 외에는 그 규정 방식과 내용이 동일한 같은 법 제49조 제1호 위반의 죄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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