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7.09.28.] [법률 제8014호 2006.09.27. 타법폐지]환경부, 02-2110-6638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