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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7.09.28.] [법률 제8014호 2006.09.27. 타법폐지]
환경부, 02-2110-6638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