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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고명아(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도현택(국선)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8호 , 제11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2007. 9. 27.(2006. 9. 27.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진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정일) 이후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5. 13. 가축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시장, 군수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인 개의 분뇨를 공공유역에 유입시킨 것으로 배출시설 미신고죄의 미신고 사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 , 제50조 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신고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가축분뇨법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2007. 9. 27.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 는 ‘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은 ‘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할 때, 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이어야 하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1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오수처리법’이라 한다)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 제3호 에서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 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는 ‘ 법 11조 제3항 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제정된 가축분뇨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은 1년이 경과한 2007. 9. 28.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시행령(2007. 9. 27. 제정 대통령령 제20290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여 위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법인 가축분뇨법은 ‘가축의 범위 및 신고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배출시설의 기 설치여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의 확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종전 법령에 따르면 설치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대상에 포함된 배출시설을 종전 법령에 따라 신고 없이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다. 검사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신고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1조 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50조 제8호 처벌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어 피고인을 제50조 제8호 로 처벌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8호 처벌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신고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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