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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26917
양수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에 의한 쟁점 정리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성오씨테크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10,656,000원을 양도받아 통지하였으므로 일부로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다툼 양도된 채권은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여 채권자들의 총 청구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으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양도된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붙어 있는지 여부만 다툼이 있다.

을 1, 2, 4호증과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 성오씨테크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서(31조) 양도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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