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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12329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삼성기공 주식회사(이하 ‘삼성기공’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그 이후의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며, 삼성기공의 부도 직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거나 위 채권양도 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다수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실 없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한 것이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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