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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2]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편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은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청산금 징수채권과 같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공법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하되 다만 그러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관리인이 여전히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삼우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편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은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징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청산금 징수채권과 같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공법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하되 다만 그러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관리인이 여전히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4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이 사건 청산금 징수채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어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청산금 징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산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도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980. 12. 5. 원고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하천 1,579평과 (주소 2 생략) 전 871평이 권리면적이 합계 674.9평으로 된 다음 (주소 3 생략) 대 3,636.1㎡(1,099.9평)로 환지되고 원고에게 청산금 102,000,000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피고가 환지처분의 공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위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자, 원고가 1998. 9. 4.에 이르러 피고에게 환지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청산금 및 이자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 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2004호)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내세워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칙 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산금 납부의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위 환지 후 토지는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에는 위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칙을 내세워 원고의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원심은 위 규칙이 모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환지 후 토지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가 아닌 이상 위 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규칙이 모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원심은 비록 판단과정을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환지등기 촉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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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13.선고 99누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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