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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87;공1980.9.1.(639),12991]
판시사항

증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 면적과의 관계

판결요지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중의 일부인 권리면적 해당 평수만을 매도하였다면 그 부분만 처분되는 것일 뿐 증환지 부분까지 부수되어 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면적 매수자에게 증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매수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환지확정 후 증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환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민경천, 최홍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추가 상고이유서와 보충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그 각 기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8무는 등기부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소유명의이었는데 동 소외인은 동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던 바, 동 임야는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개봉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소 2 생략) 대 104평 9홉(권리면적 47평 6홉, 증환지 57평 3홉)으로 환지되고 동 환지처분은 1972.8.5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76.3.4 피고와 사이에 위 환지된 (주소 2 생략) 대 104평 9홉 중 권리면적인 47평 6홉에 관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6.2 대금 2,86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지된 토지인 104평 9홉 중 47평 6홉을 매수한 것이라 하겠는 바, 위 환지처분에서와 같이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의 필요상 증평환지하는 경우 청산금의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증환지부분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환지의 소유권은 모두 환지처분으로써, 당연히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중의 일부인 권리면적 해당 평수만을 매도하였다면 그 부분만이 처분되는 것이지 증환지 부분까지 부수되어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또 권리면적 매수자에게 증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매수청구권이 귀속되는 것도 있을 수 없어 원고가 환지확정 후에 증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 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증환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또한 원고가 권리면적 부분을 매수할 때에 청산금을 대납하여 증환지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증환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논지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없다(이건 환지처분의 공고 후에 그 환지처분의 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명의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논지는 위 환지 104평 9홉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그중 권리면적 해당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사실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청구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원고는 원심에 이르기 까지 이건 청구는 환지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것이며,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중 권리면적 해당 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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