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4.11.8.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대전시 (주소 생략)의 40 대지 54평(환지 전의 지번)을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불하를 하여 1959.12.28. 그 불하대금이 완납되었고, 원고는 1957.4.1 위 소외인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의 토지는 대전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62.6.2 본건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다가 1967.4.19. 위의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소외인은 1959.12.28. 그 불하대금을 완불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불하계약만으로서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 같이 오해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 소외인은 구민법시행당시에 본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민법부칙규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나 위의 종전토지 54명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로 환지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종전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피고명의로 되었다하여 위의 환지에 대하여도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뿐 아니라, 환지처분의 공모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고 그 환지가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환지된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종전토지의 평수를 초과한 본건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