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97 판결
[토지공유물분할등기][집20(2)민,01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배하여서 된 등기는 무효다,

판결요지

본조 제3항 에 위배하여서 된 등기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7점을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같은 조문의 제2항 의 규정(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한다)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고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지 등기 전이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종전토지로 약칭 한다)이 원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환지로 약칭한다)으로 환지되었으며 그 환지 처분공고일이 1966.6.20이고, 그 환지 등기는 아직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는 종전 토지중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5내지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1부 지분권을 이사건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6.6.20이 지난 1966.9.27에 매수하여 각 그 이전등기는 1966.9.28에 경료하였다 함으로 원고가 위 종전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1966.9.28.자 지분권 이전등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환지확정된 이사건 토지인 환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각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보며 원고로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이 사건 환지에 관하여 지분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11.18.선고 70나151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