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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706]
판시사항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 중 1,123.11평 상당의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분매수하고 분필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한 13,714분의 8,223.3지분 중 1,123.1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소외 2에게 1973.6.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지적도상 일치하는데 이미 1976.9.28.에 위 제(5) 내지 (7)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8)부동산과 함께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886.7평(권리면적 794.73평과 과다면적 91.97평)으로 합동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환지확정토지의 권리면적 중 종전토지인 위 제(5) 내지 (8)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한 위 제(5) 내지 (7)부동산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액인 590,424,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2에게 종전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만연히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종전토지로 보아 그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배상액의 산출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상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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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5.선고 90나5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