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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9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 중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종전 토지 취득일)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되었다면 이러한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12. 22.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대 139㎡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가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대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중 109.7㎡이 권리면적이고 92.9㎡이 증평면적임)로 환지되어 1988. 12. 22. 환지처분이 공고되자 1990. 12. 6. 서울특별시에 청산금 23,875,30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17.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그 중 권리면적 109.7㎡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증평면적 92.9㎡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인 1988. 12. 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내지 제5호), 그 제3항은 이와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환지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전체를 종전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참조), 또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청산금은 추후 환지를 양도할 때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분명한 점 및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당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계산방식은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환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환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를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의 개념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권리면적과 증평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증평면적과 권리면적으로 구분하여 권리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더라도 증평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양도의 비과세 대상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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