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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공2000.12.15.(120),2448]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업자가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15.7㎡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를 1989. 12. 14. 양도하였고, 이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19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26㎡를 신축하여 1990. 12. 5. 양도하였고, 다시 1991. 7. 16.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 대 233㎡를 취득하여 같은 해 9월 26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다가구용 주택 및 점포건물 86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 1. 15. 소외 1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2. 1. 14.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 258.2㎡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여관 및 점포건물(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2. 11.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4. 9. 27. 소외 2, 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 7. 6.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약 2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여관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한 후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하였을 뿐 그 사이에 달리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여관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한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폐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한 다음, 그 날부터 25일 후인 1992. 2. 10.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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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8.12.28.선고 98구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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