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텔을 신축,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모텔을 양도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텔을 신축, 양도한 사실과 원고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0.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별지 기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김○선 부산 ○구 ○○동 2274-○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출하여 2002.10.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김○선은 2001.12.15.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김○선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자와 같은 날인 2002.10.29. 소외 김○자, 우○기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0.31. 김○자, 우○기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당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스스로를 부동산매매업자로 기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금정세무서장은 2003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함에 있어 건물분 공급가액 2,5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북부산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4.1.2.자로 2002년 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342,500,095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이외에도 2000.10.27. 부산 ○구 ○○동 576 소재 ○모텔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23. 양도하였고, 2002.3.16. 부산 ○○구 ○○동 731-○ 소재 ○○○모텔을 신축하여 같은 해 4.30. 양도하였는데, 위 각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액 342,500,090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이전에도 2000.10.경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2.3.경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위 각 모텔의 신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단기간이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거래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모텔의 신축일과 양도계약 체결일이 같은 날이고 양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날짜도 소유권보존등기경료일로부터 2일 후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의 거래행위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원고가 보유하는 기간 또는 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한편,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1.4.9. 선고 90누9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북부산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전에도 ○모텔과 ○○○모텔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부산 세무서장이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