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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29. 선고 2007두8218 판결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

요지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대구고등법원2006누1976 (2007.04.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5. 7. 1.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24,900원,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같은 달 10.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1,2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997,310원, 피고 김천세무서장이 같은 달 10.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56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별지 표 기재 숙박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 숙박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차적으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숙박용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 ·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 ·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일시에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처의 불륜과 가출 등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장여관은 1999. 5. 취득하여 2년 이상 이를 임대 운영하였고 2003. 8. 13. 취득한 ○○모텔은 현재까지 2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점, 모텔○○를 제외한 이 사건 여관건물을 취득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처분한 점, 이 사건 여관건물의 취득 및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6.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별지 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별지 표 기재 숙박용 부동산 이외에도 1981. 5.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대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등 합계 24,039.052㎡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계 23,520.023㎡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처 ○○○은 2000. 1.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 대지, 다세대주택 등 합계 1,576.552㎡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계 495.010㎡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매매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매매가 행하여진 시간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 숙박용 부동산의 거래 이외에도 1981. 5.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경산시,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진해시 등에 있는 대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등 수십 건의 부동산 합계 24,039.052㎡ 상당을 취득하고 합계 23,520.023㎡ 상당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단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처 ○○○도 2000. 1.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대구 북구, 상주시 등에 있는 다세대주택, 대지 등 합계 1,576.552㎡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계 495.010㎡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에 원고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원고와 ○○○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의 거래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별지 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여관건물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2002. 11. 11.부터 2002. 12. 26.까지 사이에는 여관을 2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관건물의 거래행위도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이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원고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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