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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9. 06. 18. 선고 99누101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국패]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은 법상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은 매매대금 정산일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8. 12. 28. 선고 98구1834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국세기본법시행령' 다음에(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제3면 14행의법' 다음에(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각 추가하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적으로 설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에 대하여 보충하는 부분)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2. 10. 24.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의 3, 4 대지상에 신축한 5층 여관 및 점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2. 11. 1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ㅇㅇ장여관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4. 9. 27. 이를 소외 김ㅇㅇ, 황ㅇㅇ 등에게 임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심의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 이전에는 2년 동안에 3회에걸쳐 단기간에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위 5층 여관 및 점포 건물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여관업을 2년 정도 직접 운영하고 다시 1년 정도 임대하였다가 매도하였을 뿐이고 그 사이 달리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나, 여관업 운영경위, 부동산거래의 회수,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여관 및 점포의 양도가 종전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관 및 점포의 양도를 종전의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폐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폐업일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일이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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