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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5. 06. 선고 96구43814 판결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상속인이 양도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환급가산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 등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상속세 납부고지서), 갑제2호증(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결과 통지서), 갑제5호증(계산명세서), 갑제7호증(공탁서), 갑제10호증의 1(등기부등본), 3(등기권리증), 갑제14호증의 1(송금통지서), 2(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을제1호증의 1(결의서), 2(계산명세서), 3, 4(자산, 소득명세표), 을제2호증(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결과 통지), 을제3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결의서 부표), 3(재산평사조서),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을제5호증의 1(보상조회에 대한 회신), 2(공탁서), 을제6호증의 1, 2(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을제7호증(연부연납허가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박DD가 1990. 3. 19.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박AA, 박BB, 박CC이 그 상속인이 되었으나, 원고 등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위 박D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구 ○○동 418 답 1,308평(4,3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4필지의 전(그중 13필지는 각 1/7 공유지분)을 원고 등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여기에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위 박DD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구 ○○동 산 60 임야 5,157.01㎡ 외 4필지의 토지와 주택 1동의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1995. 8. 17. 1990년도 상속분에 대하여 원고 박EE에게 상속세 금 106,697,547원 및 방위세 금 12,782,924원, 원고 박FF에게 상속세 금 71,131,698원 및 방위세 금 11,855,282원을 각 부과고지하면서, 그 고지서에 원고가 그 납기인 같은 해 9. 15.까지 위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후 같은 해 10. 15.까지는 가산금을, 같은 해 11. 15.까지는 중가산금을 각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1995. 11. 위 각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196의 1 외 12필지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임을 발견하고 당초 부과처분시 적용한 배율적용을 배제하고, 장례비공제를 함으로써 원고 박EE의 상속세를 금 79,921,397원으로, 방위세를 금 12,767,686원으로, 원고 박FF의 상속세를 금 53,280,931원으로, 방위세를 금 8,511,791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1996. 11. 서울 ○○구 ○○동 산 196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군사보호시설 배율적용을 배제하고 재계산하여 원고 박EE의 상속세를 금 73,010,914원으로, 방위세를 금 8,632,195원으로, 원고 박FF의 상속세를 금 48,673,943원으로, 방위세를 금 5,754,796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여 고지(이하 1995. 8. 17.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원고들은 1995. 9. 15.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시계획사업(과천 - ○○산간 연결도로공사) 용지로 수용하면서 위 박DD의 상속인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5년금제317호로써 공탁한 보상금 157,724,100원의 공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납부세액의 1/4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1.1.1. 한편, 원고들이 1989. 12.경 위 박DD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구 ○○동 산 47 토지 등에 관하여 증여세 금 35,915,524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1996. 12. 9. 위 증여세가 과오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박EE에 대하여는 금 2,602,210원을 환급결정함과 아울러 위 환급금을 앞서 부과한 상속세에 충당하고, 원고 박FF에 대하여는 금 3,176,43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2.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박EE이 1965. 2. 10. 위 박DD로부터 금 65,4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탓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EE이 1970.경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고 또 1979. 4. 9.경에는 위 토지 위에 돈사를 건축하여 돼지를 사육하여 오는 등 위 토지를 농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가족인 위 원고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농업에 계속하여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라 금 80,000,000원의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5년금제317호 공탁증서를 담보로 피고에게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넷째, 피고는 원고가 1995. 9. 12.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진정서 형식으로 위 공탁금을 상속세에 충당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같은 달 15.에는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10.경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하는 등 징수절차를 개시하고도 그 직무를 게을리 하여 징수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1996. 9. 20.경에 이르러 비로소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상속세에 충당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섯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환급결정을 하면서도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해 환급가산금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및 판단

2.2.1.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2.2.1.1.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2.1.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위 박D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 박EE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박DD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0호증의 2(매도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갑제3호증(결정서), 갑제4호증의 1, 2(송부서 및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도증서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등이 제기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 갑제13호증의 1(소장), 2(청구취지정정신청), 갑제15호증(판결문)의 각 기재는, 원고 박EE이 피고가 당초 상속세 등을 부과한 1995. 8. 17.과 1차 감액경정을 한 같은 해 11. 및 원고 등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인 같은 해 12. 15.을 모두 경과한 같은 해 12. 22.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 박FF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거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불출석에 따라 위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의제자백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 등인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각 판결), 갑제10호증의 3(등기권리증), 갑제1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2.2. 농지상속공제의 여부에 관하여

2.2.2.1.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3 제1항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 이라 함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2.2.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갑제10호증의 4(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박DD는 1909. 11. 23.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박DD가 상속개시일 현재 80년 3월 남짓의 고령자였던 점에 비추어, 갑제12호증(건축허가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박DD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박EE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등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DD가 1973.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돈사신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 허가명의자가 원고 박EE이 아닌 위 박DD일 뿐 아니라 허가일자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7년 전인 점 외에 을제9호증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68. 10. 20.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5의 12로, 1980. 10. 30.부터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238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 박EE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상속인인 위 박DD가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에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2.3.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2.2.3.1.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제2호에서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에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금전(제1호), 국채 또는 지방채(제2호),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제3호), 납세보증보험증권(제4호),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제5호), 토지(제6호),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산・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제7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 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3.2.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 등의 경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제공하려고 한 담보는, 소외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사업(과천 - ○○산간 연결도로공사) 용지로 수용하면서 위 박DD의 상속인들을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5년금제317호로 공탁한 보상금 157,724,100원의 공탁증서인 바, 위의 공탁증서를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담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더욱이, 앞서 든 갑제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탁증서에는 원고들 이외의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동의서도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달리 원고들이 위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2.2.4. 가산금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위 상속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넷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2.2.5. 증여세 환급가산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1996. 12. 9.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환급금결정 및 충당을 함에 있어 증여세 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환급가산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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