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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2017누77925 판결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제목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납세의무작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777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92,633,6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5~6행의 "2002년부터 2009년까지"를 삭제

○ 2쪽 6~7행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87-01-103279, 134-01-207734,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를 다음과 같이 수정

『증권계좌[계좌번호: 087-01-103279(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134-01-207734 (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 이하 이 사건 1, 2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사건 1계좌를, 2009년에는 이 사건 2계좌를 이용하여』

○ 6쪽 5행의 "제1항" 오른쪽에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를 추가

○ 7쪽 아래에서 5행의 "살피건대,"를 "가) 살피건대,"로 수정

○ 7쪽 아래에서 2행의 "없는 점,"을 "없고,"로 수정

○ 8쪽 1~2행의 "할 것인 점,"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 두42117 판결(환송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이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 개서된 주식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이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망인은 2002년 무렵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2007년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계속하였는데 2002. 12. 31. 이 사건 주식 중 최초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은 그 다음 해에 전부 양도되었고,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주식 역시 각 연도의 다음 해에는 전부 양도되었다. 이 사건 1계좌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이외에도 연도별로 현금을 수시로 입ㆍ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신규자금에 해당하는 각 연도별 입금액(지점 창구에서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 및 대체입금액(다른 ○○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합계만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중 각 연도별 주식의 가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액이다. 현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이 사건 주식 중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연도별로 유입된 신규자금이 최초로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인지, 출금된 자금이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의 각 주식이 최초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분

입금 및 대체입금액(원)

이 사건 주식 중

각 연도별 주식의 가액(원)

2002년

473,560,000

203,144,760

2003년

249,860,000

132,998,840

2004년

99,900,000

15,136,500

2005년

183,851,323

211,780,200

2006년

61,500,000

8,254,500

2007년

275,192,426

7,442,000

◎ 이 사건 주식 중 2009년분 주식은 이 사건 주식 중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식이 거래된 이 사건 1계좌가 아닌 이 사건 2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2009년에 이 사건 2계좌에 입금 및 대체입금된 금액만 271,452,400원인데 해당 금액이 이 사건 1계좌에서 거래되어 최초로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임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위 계좌에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 역시 수시로 현금의 입ㆍ출금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 매도대금은 신규 자금과 혼화되었을 것이어서 그 매도자금만을 별도로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식 역시 최초로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금전'이란 물건 자체가 아닌 액면 가치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대금 중 일부가 증권계좌에서 인출되고 다시 신규자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주식매도대금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금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송판결의 취지는 최초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 그 자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최초 증여의제된 주식과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차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최초로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별도의 주식에 대하여까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총매도금액 및 총매수금액을 서로 비교하면 연도별 총매도금액과 총매수금액이 거의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데 ① 어느 연도의 총매도금액이 총매수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도금액 중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권계좌에 유보된 것이고, ② 어느 연도의 총매도금액보다 총매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총매도금액 이외에 신규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도금액의 범위에서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식은 연도별 말일에 입고된 특정 주식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총매도금액과 총매수금액은 연간 거래되어 누적된 주식의 총거래량을 의미하는 점, ② 연간 총매도금액과 총매수금액의 차액의 연도별 편차가 최저(-)240,049,461원에서 최고 240,974,050원에 이르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계좌의 금전이 수시로 다액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매도대금이 매수대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유보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물론,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에 관한 매수대금의 자금 원천이 최초 증여의제된 2002년분 주식 매도대금임을 증권계좌의 연결된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가 제시하는 위 수치들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 중 2003년 이후의 주식들이 전년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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