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12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2.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종합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4. 13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4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주주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주주
2004. 12. 31. 기준
양도 양수
2005. 12. 31. 기준
2005. 2. 11.
2005. 7. 13.
원고
3,000주
54,000주 양도
57,000주 양도
0주
홍CC
57,000주
0주
이DD
0주
57,000주
57,000주
이EE
0주
3,000주
3,000주
합계
60,000주
60,000주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배FF이 원고에게 2004. 4. 13 소외 회사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2005. 2. 11. 소외 회사 주식 54,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합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OOOO원, 이 사건 제2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2011. 8. 2. 원고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04. 4. 13.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05. 2. 11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22.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4. 4. 13. 증여분 OOOO원 및 2005. 2. 11. 증여분 OOOO원)을 직권 취소하고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2004. 4. 13.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2005. 2. 1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2011. 8. 2.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OOOO원 및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 1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배FF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무역금융 융자 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4년 말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임차보증금 OOOO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O원은 가공자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5. 7. 13.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2005. 2. 24.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②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14.부터 2005. 2. 11.까지 감사로, 2005. 2. 11.부터 2005. 7. 14.까지 이사로, 2009. 2. 9.부터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계속적으로 배FF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 7. 1.부터 2005. 2. 28.까지 배FF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GG인터내셔날에서, 2005. 3. 2.부터 2005. 7. 13.까지 소외 회사에서, 2009. 1. 5.부터는 다시 주식회사 GGG인터내셔날에서 각 근무하였는바, 배FF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배FF에 대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종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로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무역금융 융자 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외 회사의 실제 무역금융 융자 한도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오히려 소외 회사의 2004 내지 200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은행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후(2008. 11. 6.)에 무역어음 한도대출을 받은 점, ③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배FF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해왔으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4. 4. 13. 설립자본금 O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에는 2004. 4. 26 사무실 보증금으로 OOOO원, 2004. 4. 30. 대표이사 일시대여금으로 OOOO원이 출금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 통장(하나은행 OOO-OOOOOO-OOOOO)은 2004. 4. 26 개설되었고, 개설 당시 잔액은 0원이었으며, 위 현금출납장의 기재와 같이 보증금과 대여금이 출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현금이 OOOO원, 단기대여금이 OOOO원, 임차보증금이 OOOO원, 자산총액이 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계산서, 영업권평가조서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4. 4. 26. 임차보증금으로 OOOO원, 2004. 4. 30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OOOO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소외 회사의 설립자본금 OOOO원이 회사 설립 당시 현금으로 유입되자마자 곧바로 현금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차보증금 OOOO원과 대표이사 대여금 OOOO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식상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차보증금 OOOO원과 대표이사 대여금 OOOO원은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배FF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