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2017.11.0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947 (2016.10.20)
제목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2712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1457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지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액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제2호는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면서,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정하면서 그외의 자산 취득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내지 5호는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취득가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이라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은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적용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것이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적용 가부
이 사건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이 사건에서의 원고)가 주식발행법인(이 사건에서의 000)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그 첫머리에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합병, 증자, 감자 외에 증자ㆍ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 규정은 자본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8호를 보완하여 제8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17. 3. 31.자 답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 '2007 개정세법 해설' 참조).
②\u3000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2호 각 목은 주주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의 경우의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 2호가 위 제8호와 위 제8호의2가 각 적용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제8호와 위 제8호의2는 같은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 0원이거나 이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신주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