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신주고가인수 행위는'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은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 9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274,350원의 부과처분 중 192,767,66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89. 7. 1. 광업 및 골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07년경 qqq는 원고의 발행주식 53.1%를, 그 배우자 WWW은 나머지 46.9%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A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P개발)는 2004. 12. 3.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qqq와 WWW의 자녀 BBB과 CCC은 2007년경 AAAA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10,500주의 50%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주식인수 및 양도
1) AAAA 주식회사는 2007. 4. 3.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89,500주를 신규발행하고, 이를 우선 그 주주에게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07. 4. 5. 실권된 위 신규 발행주식 89,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95,000,000원(= 89,500주 ×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8. 5. BBB, CCC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의 1/2에 해당하는44,750주(= 89,500주 × 1/2)씩을 각각 134,250,000원(= 44,750주 × 1주당 3,000원)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액과 양도액의 차액인626,500,000원 0= 895,000,000원 - (134,250,000원 × 2),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법인세 부과처분
1) EEEE국세청장은 2016. 1. 27.부터 2016. 4. 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인 BBB, CCC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차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8.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201,274,350원으로 경정한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3. 29. 이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192,767,660원(가산세 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인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BBB, CCC에게 분여한 이익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이 사건차액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익분여액 93,97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32,525,000원
(= 626,500,000원 - 93,975,000원)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산출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인수 거래일이 속해 있는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대한 부과제척기간(2013. 3. 31.)을 지나 이루어졌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이나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3항 제3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같은 항 제9호는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시가'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신주의 고가인수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시가'와 동일하게 '신주 인수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같은 항 제9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주식을 시가(0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BBB과CCC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항 제9호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 원고가 주당 0원으로 취득한 이사건 주식을 주당 3,000원에 양도하였더라도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주식처분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의 제1주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의한 계산부인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외의 세무조정을 하여서는 안 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자본거래를 통해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로보아 손금 계산에서 부인하는 규정이고, 같은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는 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규정인바, 자산의 취득을 수반하는 어떠한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별다른법령상 근거 없이 같은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2주장은 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임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2011. 3. 31.)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