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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18두56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가인 ‘0원’으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유상증자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C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익분여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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