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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09. 선고 2017누57907 판결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432 (2017.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소득-2015-3749 (2015.11.24)

제목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권회수비용은 298,747,029원(dd건설 233,072,350원 + 원고 65,674,67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변제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d건설이 지출한 233,072,350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역 또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비롯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dd건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dd건설이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12호증의 1~108의 기재를

살펴볼 때 그 지출 내역은 인건비 및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

들은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함이 상당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는 원고가 dd건설의 소송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9. 법무법인 bb에

지출한 500만 원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

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어서 채권회수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은 원고가 김EE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 4,657,461,116원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 298,747,029원

은 원고가 회수한 원금 또는 이자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이 대여금 채

권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위 회수금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4,358,714,087원(= 4,657,461,116원 - 298,747,029원)을 '이 사건 회수금액'이라고 한

다]. 변제비용의 공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 판결서 13쪽 마지막 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김FF에 대한 공탁금 2억 원 등을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하면 채

권자들 사이의 분배대상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제 금액이 증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 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4쪽 1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12년에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공

제한 이 사건 회수금액 4,358,714,087원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2,597,909,851

원(= 4,358,714,087원 - 설GG 795,700,000원 - 김EE 120,000,000원 - 신HH

795,104,236원 - 황II 5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2. 9.

30. 기준 잔여 채권 원금 2,584,440,221원보다 13,469,630원(= 2,597,909,851원 -

2,584,440,221원) 많은 금액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하여 계산하므로, 원고에게 2012년에 귀속된 이자는 위 13,469,630원이 된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

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

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수입금액총

계 160,801,490원, 종합소득금액 24,059,630원(이자소득금액 13,469,630원, 근로소득금

액 10,590,000원), 소득공제계 3,405,040원, 과세표준 20,54,590원, 세율 6%, 산출세액

431,097원, 세액공제계 104,362원, 결정세액 326,735원, 총결정세액 384,236원(신고불

성실가산세 28,1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388원 포함), 기납부세액 193,994원 - 피

고의 2018. 1. 5.자 참고자료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황AA

피고

mm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06. 15

판결선고

2018. 01. 0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9,595,7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중 190,242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32,420원의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7,581,2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29,5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6,892,950원의 부과처분을,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95,7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959,570원의 부과처분을, ③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472,679,1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7,267,910원의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하하고,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취소청

구는 기각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

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6행부터 5쪽 밑에서 6행까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9쪽 7행1) '상고하여'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29. 각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 었다(대법원 2017다223194호).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가 2012년경 소외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를 처분하여 추심한 금액 및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4,657,461,116원이다. 한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설자재의 처분 등으로 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이라 한다)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각 채권자별 정당한 분배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였다.

○ 제1심 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부터 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금액 중 김OO에 대한 공탁금 2억 원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무법인 bb에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6,000만 원 중 2012. 7. 9.자 3,000만 원은 원고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정CC에게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1,500만 원은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임대료 1,230만 원 또한 실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2, 14,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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