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786 (2017.03.23)
제목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법무사법 제2조(업무)
사건
2017누42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8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4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6,5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1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구청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일부가 삭제된 갑 제4호증을 회신하였다가 제1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체가 표시된 을 제9호증을 제출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금반언의 원칙 및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5개년도에 관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