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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두33678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2018.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소득-2015-3749 (2015.11.24)

제목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mm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01. 09

판결선고

2018. 05.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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