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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배당이의][공2000.8.1.(111),1628]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2] 배당이의소송의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양적 범위를 넘어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고,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인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

[2] 배당이의소송의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양적 범위를 넘어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고,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인용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1은 1999. 12. 27.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00. 1. 24.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중 제1점은 뒤에서 살펴보는 제2점과는 달리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닌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은 등기부상 '디(D)동 103호'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물 외벽에 표시된 대로 '라동 103호'로 기재하여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각 주민등록은 각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주문에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타경5404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원을 금 3,773,552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31,507,831원을 금 13,207,4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에게 금 24,526,84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1998.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원을 금 5,000,000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31,507,831원을 금 15,753,9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753,916원으로 경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환송 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배당금으로 금 24,526,849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인데, 환송 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들 각각에 대한 배당액의 부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결국 원고의 1998.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특정된 청구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은, 배당이의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양적 범위를 넘어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1에 대한 배당금 중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배당금 중 금 15,753,91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이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82면), 원심이 그 배당이의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 1에 대한 배당금 중 금 3,773,55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배당금 중 금 13,20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액을 부인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인용한 것은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인용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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