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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7103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15, 16, 17, 19째 줄의 각 ‘원고’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0쪽 3째 줄부터 6째 줄까지의 ‘㉠ 이 사건 배당표 중 배당이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배당액 상당액인 29,617,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이 사건 선행 재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후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재배당 절차 및 이 사건 배당 절차를 통하여 실제로 교부받은 배당금 합계 170,662,738원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미회수 원리금액에 해당하는 164,65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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